환경부, 경유차 3종에 대해 리콜 조치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기아차가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 리콜과 관련해 "고객을 위해 최선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8개 차종 중 선별된 6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차종은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경유차 24만여대다.
기아차 '뉴 스포티지R' <사진 = 기아차 제공> |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투싼은 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의 기준을 넘어섰다. QM3는 NOx, HC+NOx 초과를 보였다.
각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모두 유로(Euro)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