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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 "변화와 혁신은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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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변화의 흐름을 놓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행장은 수익 구조의 변화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의 경영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김도진 신임 행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IBK기은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IBK기업은행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600만여 고객님들과 정부를 비롯한 주주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IBK를 이끌어 오신 권선주 은행장님을 비롯한 역대 은행장님들과 오늘의 자랑스런 IBK를 있게 하신 모든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IBK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은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은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IBK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IBK는 중소기업, 서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때마다 더 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지원을 늘렸고, 고객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IBK는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영광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과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역사가 되어 오늘의 IBK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린 어디서도 자랑스럽게 IBK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M&A 없이 기적 같은 성장을 일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순간 마다 사활을 걸고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지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IBK 1만3000여 임직원 마음속에는 바위보다 무겁고 하늘보다 높은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 IBK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IBK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현재의 금융환경은 풍전등화(風前燈火)입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길도 가야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녹록치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저금리․저성장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새로운 정부시작과 함께 보호무역 장벽을 드높일 기세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영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인터넷뱅크, P2P 등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등장은, 우리의 경쟁상대를 ICT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 한 시가 급한 구조조정 등 국내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IBK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길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작은 우물 안에 갇혀 늘 하던 대로 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뼈아픈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호흡을 길게 갖고 모든 분야를 재점검하여 면밀히 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변화와 곳곳에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자산의 구조는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인재는 시대에 맞게 제대로 양성되고 있는지, 사업은 꼭 필요한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IBK의 설립 목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헌법 제123조 ③) 헌법에서 정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한 발 더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우리 IBK가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를 누비며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연의 IBK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하고 탄탄한 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자산의 구성과 질을 개선해야합니다. 많이 대출하고 많이 떼이는 지금의 구조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이자에 편중된 수익구조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는 이자수익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외환과 IB, 신탁 등의 부문에서 수익을 대폭 늘려나가야 합니다.

영업채널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적자점포는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은 한발 앞서 선점해야 합니다. 대면채널은 활용도를 높이고, 비대면채널은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뱅킹과 핀테크 분야도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는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중소기업금융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 문화가 비슷하여 현지화가 가능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지 M&A와 지점설립, 지분투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추진해 온 '동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하고, 해외이익 비중을 20%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분야가 섞이고 합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냅니다. 과거처럼 산업간, 업종간 칸막이로 구분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지고 서비스업과 ICT가 융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은 더 이상 은행만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증권, 보험 등과 합쳐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룹간, 부서간 벽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은행과 자회사간에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그룹간, 부서간은 물론 은행과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에도 시너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복합점포는 대폭 늘려나가야 합니다.

직원들의 인식도 전환돼야 합니다. 시너지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IBK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행에 90%이상 편중된 구조를 하루빨리 바꿔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비은행부문이 IBK에서 20%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학연, 지연 등 모든 연고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만 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부줄서기와 처신에 능해서, 또는 연고와 연줄이 있어서 승진했다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와 회의문화, 보고문화와 의전문화도 바꿔나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업무추진, 형식적인 회의, 격식에 얽매인 보고, 지나친 의전문화는 이제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IBK내에 '형식'보단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 접어야 할지 꼼꼼히 성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 저의 의사결정 기준은 딱 두 가지, '고객'과 '현장'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현장을 누비겠습니다. 책상위로 올라오는 보고보다는 고객과 직원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은행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직원 여러분'과 '고객'입니다. 우리 IBK를 '직원이 자부심을 갖는 은행,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은행'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IBK의 존재이유는 오직 '고객'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사업도 없고, 고객이 없으면 은행도 없습니다. 혁신도 결국은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고객을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은가족 여러분!

노(勞)와 사(使)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생(相生)과 화합(和合)의 노사문화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것은 '정도(正道)'입니다. 오늘날 은행은 부실로 무너지기보다 편법과 소비자보호 소홀로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도(正道)로만 가야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일본의 한 총리가 취임하면서 "여러분은 마음껏 일을 하십시오, 저는 책임만 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바람나게 마음껏 일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일, 어려운 일에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IBK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언로가 차단되었다, 현장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조직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이 강물처럼 흘러 조직 내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삼류는 위기에 무너지고 이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는 위기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IBK는 '일류'입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서 발전을 이뤄 왔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왜 우리 IBK가 일류인지, 우리 IBK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힘이 합쳐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감싸 안고 후배는 선배를 믿고 따르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IBK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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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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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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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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