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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고려해 혼용 결정"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46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철회하고 자율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왜 혼용을 결정한 것인가?

▲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 지금 현재 웹공개를 통해서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 한국사에서 다르게 배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육방법이 토론이라든지 주도적인 학생들의 학습참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성취도의 범위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령을 일단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하는 데는 1년 6개월 전에 공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거의 즉시 고친다는 말인가.

▲ 그렇다. 시행령을 고치는 데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통상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한 40, 50일 내에, 40일 정도에 개정이 가능하다.

- 교육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 웹공개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고 또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국회, 교육청, 교육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이다.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혼란 최소화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것이다.

- 이같은 조치로 국정 교과서 관한 갈등이 해소되겠는가?

▲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검증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얘기 하고 싶다.

-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했다. '쓰고 싶다, 아니다'의 기준은?

▲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원하거나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 교육부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 그러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교사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박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의 답변. 

- 2018년까지 검·국정 혼용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 그럼 차기 정부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은.

▲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국정 하나만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 연구학교 지정해서 쓰면 사실상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아니냐?

▲ 국검정 혼용 내년부터라 말하기 어렵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년도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 이 개념이면 검정을 쓰는 학교가 연구학교 아닌가?

▲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고시를 다시 해서 2018년부터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고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실상 혼용이 아니다?

▲ 혼용이라기보다는 연구학교에서 교과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 어느정도의 학교가 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아직은 추가 수요조사 한 적은 없다. 앞으로 1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 선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 최대한 1년 동안 좋은 교과서 개발해서 많이 완성도 높여서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도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나?

▲ 별도로 검토해 다른 연구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모든 연구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 '1년 유예 방침 검토하다 밤사이 기류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맞나?

▲ 1년 유예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방안이 있었다. 고민 해오다 몇 가지 안을 좁혀 와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안을 택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의견 수렴에서 마지막날 찬성의견이 폭증한 이유는?

▲ 우리도 예상 못한 부분이다. 그 동안 반대가 많았다. 부총리가 지난번에 '6대4, 6대3정도로 반대가 많다' 언급한 것이 언론보도로 나가고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정 교과서 찬성하는 분들이 올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대통령령 개정이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뭐 협의가 있었던 건가?

▲ 구체적인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다. 

- 국회에서 내년 2월에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가 2월에 되면 이 국·검정 혼용도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닌가?

▲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선택을 막는다면?

▲ 원칙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들한테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다양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이 이러질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방안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혐조를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할 권한이 있나?

▲ 국무회의 의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후 편찬기준 공고할 때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가?

▲ 지금 현재 그대로 편찬기준 그대로 갈 것이다.

- 건국절 내용 반영 지적 등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 주신 의견 참고해 집필진에 전달했다. 집필진이 반영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토론 중이다. 집필진이 수용해서 고쳐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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