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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신분증스캐너'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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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아닌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 주장
일부 유통점 "차별 여전, 강제도입 반대" 불만 제기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가 해명에 나섰다. 

14일 방통위와 이통3사,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개통 시 발생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으로 유통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스캐너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로, 일반적인 스캐너와 달리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통사 서버로 정보를 바로 전송해 유통점에 개인정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이통 유통망에 전면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적용과 빈번한 스캐너 오작동으로 소비자 불편과 유통망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점에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한 업체에서만 기기를 도입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잘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라며 "앞선 병행운영 기간 동안 이를 개선해 현재는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분증스캐너 사용 과정에서 '위변조 여부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은 유통점이 신분증을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도 했다. 

정범석 KAIT 팀장은 "지금까지 발생된 오류는 스캐너 자체의 오류가 아닌 각 판매점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와 스캐너,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간 호환성 문제로 차차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에만 앱 형태의 스캐너를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통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앱 형태가 아닌 실물 형태의 스캐너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유통 형태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앱으로 보급하는 것"이라며 "일반 유통망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형태의 신분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도입된 스캐너가 더 낫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KAIT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신분증스캐너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강 팀장은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일반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분증스캐너로 인한 페널티는 없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분증스캐너 시행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도입하지 않은 유통점들에 대해서는 '개통 금지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신분증스캐너 도입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장해 미도입 유통점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와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 과정에서 한 사업자 제품만 사용한 것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분증스캐너 정식 도입 전, SK텔레콤과 KT가 이를 먼저 도입했고 차후 LG유플러스가 따라가면서 호환성 등의 편의 문제를 고려해 같은 업체 것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앞서 SK텔레콤과 KT가 구매한 기기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KAIT 역시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사전승낙을 최근에 받아 보급 예정인 판매점을 포함한 신분증스캐너의 보급률은 약 96%로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사진=심지혜>

그러나 이번 해명에도 일부 유통망은 여전히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취지만 앞세워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통망 간 다른 방식의 스캐너를 도입하는 것도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통 유통망 관계자는 "일반 스캐너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개통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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