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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삼성 때리기..삼성물산 합병 의혹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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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확정시점 총수 독대보다 8일 빨라..앞뒤 안맞아
의사결정 과정·국민연금 손실 지적도 억지 가까워

[뉴스핌=황세준 기자] 지난해 완료된 통합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 출범 과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미 합병이 완료된 상황에서 왜곡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업 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혹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고, 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점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총에서 확정된 시점은 지난해 7월 17일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날은 8일 뒤인 7월 25일이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현재 드러난 정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직접 지원한 정황도 합병 이후 발생했다. 의혹과는 선후관계가 정 반대다.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독대 시점이 주총 이후라는 점만 봐도 삼성이 최순실씨를 지원한 대가로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도 외압에 못이겨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와 제일모직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가액은 7월 17일 기준 각각 1조2200억원, 1조1800억원이었다.

찬성을 결정하기 전인 7월 10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ISS의 반대 권유가 물산·모직을 모두 보유한 연금입장이 아닌 물산주주 입장만 표현된 것이라며 오류를 지적했다.

당시 채준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우리가 삼성물산만을 보유한 경우 합병비율은 반대사유에 해당되나 우리는 제일모직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삼성물산의 손실은 제일모직의 수익으로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의 건설부문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 합병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 10%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며 "이 경우 시너지 효과는 2조원 이상 가능하고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결국, 투자위는 회의 마지막에 표결을 진행했고,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병 찬성이 최종 결정됐다.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 셈이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과연 손실을 봤는지도 짚어볼 사안이다. 합병 이후 상당기간 동안 종가 기준으로 합병 주가(15만9294원)를 넘어선 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50거래일 중에는 17일간 기준가격 이상을 기록했다. 합병 주가와 지난 10월 25일 종가(16만9000원)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손해가 아니라 되려 1229억원의 평가이익을 봤다.

현재 시세가 합병 주가보다 11% 이상 하락한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재계는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지표라는 점, 삼성물산의 소속 업종인 건설산업 주가가 같은 기간 27.14%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합병이 통과돼야 물산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했다. 무산될 경우 이사진 교체를 예고한 엘리엇이 물산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좌우할 상황이었다. 때무에 당시 여론은 대표 기업인 삼성이 외국계 해지펀드에 먹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재계는 아울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개인주주가 22%로 국민연금의 2배였고 이중 55%가 출석해 84%가 합병에 찬성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재계는 합병 당시 22개사 증권사 리서치센터 중 21개사(95%)가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 의견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합병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은 2015년 말 반영한 2조6000억원의 잠재손실과 건설부문의 3분기 연속 영업적자(총 8610억원) 등 과도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으로 인한 사업 가치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삼성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결론난 사안을 왜 최순실 게이트로 엮느냐며 억울하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우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매년 첫째주 단행하던 사장단 인사를 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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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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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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