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인 기본예탁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규정은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가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하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코넥스시장의 상대적 투자위험도를 감안해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