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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열정페이' 사실로…이랜드파크, 기획감독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2:00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연차수당 미지급 등 확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랜드의 외식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에서 운영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 위반은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이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일부 지점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게하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도록 요구해, 근로자가 10분 정도 추가로 일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연차수당 위반 문제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매장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애슐리 홈페이지>

이 같은 '열정페이'의혹은 고용부의 감독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다른 계열사도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과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나는 방침도 내놨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랜드파크 등의 열정페이의 기획감독을 포함해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열정페이 감독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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