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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편입] 위안화 기축통화시대 활짝, 위안화굴기 국제금융시장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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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출처=AP/뉴시스>

[뉴스핌=배상희 기자] 10월 1일 ‘위안화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다. 중국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 중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기축통화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거시적으로 환율, 증시, 무역 등 중국의 경제 전반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은행업 등 개별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점은 세계금융시장에서 확대될 ‘위안화의 힘’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중국 역할 확대 및 통화패권 장악을 위한 ‘통화굴기(堀起)’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그간 중국이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금융 구도에 불만을 품어왔던 만큼,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 재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콧대’ 높아진 위안화 위상…국제화 ‘날개’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인해 기존의 4대 통화체제는 달러화(41.73%), 유로화(30.93%) 위안화(10.92%),엔화(8.33%),파운드화(8.09%)의 5대 통화체제로 변경됐다.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성장한 위안화의 위상을 입증한 셈이다.

SDR은 IMF가 발행하는 장부상의 가상화폐다. IMF 회원국이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맞을 경우, 담보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게 되고, 필요한 시기에 배분된 몫만큼 SDR 바스켓 중 하나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관타오(管濤)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司) 책임자는 “SDR편입은 위안화 국제화의 지난 성과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책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대일로 국가 주변에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무역과 투자 거래가 늘고, 위안화 사용범위와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의 여행, 유학, 쇼핑 등에 있어도 위안화가 자유롭게 통용되면서 중국과 해외 시장간의 거래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지게 된다. 해외거래 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만큼, 중국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환율시장, 단기변동성 확대…장기적 안정 유도

중국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편입이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환율관리자유화 등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앞당기는 동시에, 환율안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웨이번화(魏本華) 국가외환관리국부국장은 “위안화의 SDR 편입 후 환율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위안화가 단기간 내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 또한 최근 위안화 SDR 편입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율변동성이 크고 외환자금 또한 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민은행의 과단성있는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속성장기에 있고, 무역 또한 비교적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풍부해 위안화가 지속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SDR 편입을 통한 환율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DR의 편입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자유태환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다만, 자유태환과 함께 동반되는 투기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비축자산으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위안화 환율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대중국 투자 가속, 향후 5년 1조달러 해외자금 유입전망도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 수요가 증가하는 등 대중국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 측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최근 국제금융기관과 해외중앙은행 등이 위안화 표시 채권자산 수요를 늘리면서,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위안화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화 자산은 상대적으로 고수익률을 자랑해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속 추진 중인 금융개혁 등으로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찬카오소식(参考消息)은 30일 외신을 인용해 SDR편입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달러의 해외 자금이 중국에 유입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달러 중심의 통화체계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31일 세계은행(WB)을 통해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SDR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향후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에서도 대규모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SDR 편입으로 은행권을 필두로 한 중국 금융기관은 해외거래업무 영역을 확장 시키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은행 홍콩현지법인(中銀香港)의 어즈환(鄂誌環)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직접적으로 중국계은행의 해외업무 규모와 이를 통한 수익원을 확대해, 중국 은행업무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소의 리취안(李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DR 편입에 따른 환율시장의 국제화는 중국 상업은행에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중국은행들은 해외로 거래를 확대하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위안화역외거래센터의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중국증시, 장기적 ‘호재’…국제화 ‘진일보’

중국 전문가들 대다수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A주(중국본토증시)에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단기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내 위험선호도 제고, 중국증시 선진화 및 국제화 등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퉁증권(大通證券)의 왕퉈샤(王駝沙) 투자고문 매니저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후강퉁(滬港通·상하이와 홍콩증시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 후룬퉁(滬倫通·상하이와 런던증시 교차거래) 등에서의 거래가 모두 진작될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자본사회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국증시의 국제화 또한 한 발작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A주에 투자하는 해외기관이 늘면서 중국증시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은행(民生銀行) 원빈뱌오(溫彬表)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시장거래주체 확대, 시장거래 활성화, 시장효율성 제고, 자산증권화 시장의 발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중국금융시장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훠샤오화(霍肖樺) 중국투자고문 금융산업연구원은 “위안화의 SDR편입은 IMF로부터 위안화가 태환성과 안전성을 갖춘 통화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혁과 해외자본 유입이 빨라지면서 선강퉁과 후강퉁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타이증권(華泰證券)의 쑹쉐타오(宋雪濤)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중국 주식시장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SDR 편입이 주식시장 내 자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쑹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1월 SDR 편입이 결정된 이후의 위안화 평가절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단기적으로 SDR 편입 이후 중국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 약화와 환율정책시행 여력 축소,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 등이 A주(중국본토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 금융심화개혁, 자본시장개혁개방 등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면서 자본시장 내 위험선호도를 높이고, 이는 대표 위험자산인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증시와 전세계 주식시장의 연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스템상의 위험요소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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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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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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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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