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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XF 연비 과장으로 국토부 적발...최대 70만원 보상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06:47

대우프리마 카고트럭‧푸조3008 등은 안전기준 미달

[뉴스핌=전선형 기자] 재규어XF 연비 과장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원)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하게 된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단을 받은 5개 차종은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쌍용 코란도C다.

그 중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차량은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에 제작된 차량 1195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28일부터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은 원동기 출력 과장(2272대)과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1만1021대)등으로 소비자 보상 및 리콜 조치를 받았다. 출력과장에 해당되는 이륜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에 제작된 총 2272대로 8월 중 소비자보상이 진행된다

쌍용차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로 적발됐으며,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고아도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국토부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적합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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