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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헌재 결정 촉각…정치권, 결정 후에도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17:32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 예정일인 28일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럿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결정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쪽이 우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영란법'을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헌재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이 있다면 시행일 이전까지 문제조항을 수정하겠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단 법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 위헌 때 선(先)시행 후(後)보완

위헌이 나올 경우 여야는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다. 김영란법의 원안고수 입장이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든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침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그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개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헌이면 합헌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통해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보다는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 위헌 결정 대응을 묻는 질문에 "28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며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 복잡해지는 합법 셈법

문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배제 등 공직자 범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개정안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당 차원에서의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제외하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발의된 4건의 '김영란법' 수정안 가운데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과 전북 등 농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같은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 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당 다른 목소리

하지만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의 조항만 수정할 뿐 법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나면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농촌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각종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경우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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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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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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