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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공정위에 사업자의견 제출기한 연장 신청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7:21

“기존 11일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주장
공정위 수용시 8월 이후로 전원회의 전망

[뉴스핌=정광연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 연장하고 이로부터 전원회의 1개월 연기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제출기한을 7월 25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일주일 뒤인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을 통보한바 있다. 양사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우기에는 의견을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측은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 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공정위 역시 심사보고서를 교부하기까지 7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자사의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초 통지된 7월 11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이어 “또한 공정위가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상호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개최 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직후부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권역별 점유율 제한을 적용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할 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리고 방송통신 시장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여파 등을 사업자의견에서 강조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양사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전원회의는 8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가급적 빠르게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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