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시 인터넷은행 추가 출현
[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카드·보험·금융투자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함께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겸영업무에 대한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돼 있다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과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전 전산시스템을 사전 테스트해 신속한 출범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다 신속한 출범을 위해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 뿐 아니라,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를 만들어 모바일뱅킹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자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은산분리 완화 골자)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킴으로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