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이물질 인체에 무해…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제공
[뉴스핌=강필성 기자] 코웨이가 최근 일부 얼음정숙에서 중금속 이물질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코웨이는 4일 입장발표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총 3 제품중 일부 제품에서 내부부품이 일부 박리돼 니켈 등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 해 7월 최초 인지했다”며 “심려끼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은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이다.
코웨이 측은 이어 “사전에 소비자들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해당 물질의 인체 무해성 여부와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고객님이 느낄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후 외부 전문가 조언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정수기 음용수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니켈은 견과류 및 콩류뿐만 아니라 녹차와 같은 일상적인 식품으로부터 섭취 가능한 물질”이라며 “미국 환경 보호청(EPA) HAL(Health advisory level)기준은 0.5mg/day로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 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니켈은 세계보건기구(WHO)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섭취했을 경우 내장 흡수가 매우 낮고, 흡수되지 않은 니켈은 섬유질과 함께 대변으로 배설되며 흡수된 니켈은 소변이나 땀 등의 신체 분비물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는 설명이다.
코웨이 측은 “해당 이슈를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 사용 고객 대상으로 사전점검과 A/S 기사의 방문, 입고 수리, 제품 교환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8만7000여 계정의 97% 이상 개선 서비스 진행을 완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다”며 “다만 해당 고객이 원한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며, 해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 개발에 있어 신중을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건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4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코웨이>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