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비율, 대의원 45%·권리당원 30%·일반당원 25%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27일 전당대회 본선 참가자를 3명으로 제한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15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행 당규 상 당 대표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정했다.
권리당원은 입당기준일 6개월 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입당기준일 및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당 대표와 함께 권역대표위원 5명(서울·제주권역, 경기·인천권역, 강원·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한다.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 해당부문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또한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