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근로자가 '갑'인 노동계약법 때문에 중국기업들 한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노동계약법 헛점 노린 보상금 편취 기승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4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국의 노동계약법을 악용, 고용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얌체 근로자들이 늘면서 중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이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유독 불리한 자국 노동계약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노동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러우 부장은 특히 지난 2월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 참석해 “현재의 노동계약법이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국 산업계 전반의 생산력 향상을 저해하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부장이 이례적으로 특정 법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여만에 노동계약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벌적 보상이다.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고용주로부터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뜯어내는 얌체 근로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넘게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노동 계약서 체결을 지연시켜 보상금을 챙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 사용자와 작성한 노동계약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뒤 당국에 고소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헛점을 이용해 사소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사용자측의 해고를 유도하고 다시 노동 계약법 위반으로 기소해 보상금을 타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내 특정 도시 한 곳에서 1년새 고의적인 노동계약법 분쟁으로 추정되는 집단 소송이 33건 발생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숫자만 수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약법의 헛점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고 다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둥관(東莞)의 지역매체 둥관일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중인 장(張) 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개 기업에 취업해 168 건의 노동계약법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산업계 관계자를 인용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면 사용자측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사용자 측은 기소권이 없고 항소도 불가능한 반면 근로자 측은 단돈 10위안(약 1800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측 관계자도 “체계적인 노사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중국 기업문화 속에서 근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고용주 측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약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노동계약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노동계약법의 헛점에 더 많이 노출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둥바오화 화둥사범대학 법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계약법의 문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사용자에 동일한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이 아닌 노동자의 추상적 개념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사분쟁 관련 분야의 또 다른 한 전문가도 “특히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이 중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계약법 체결 비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무 보상금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동계약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허술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카이 중국 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소장은 “노동계약법은 법률 자체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약법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