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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의료기관 면허취소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0:58

강원·충북 등서 C형간염 대거 발생, 현장조사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면허가 1개월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적발되는 의료기관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해낸다는 계획이다.

C형 간염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최근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 사태이후 충북과 강원 등지에서도 같은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4명이 C형 간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시 소재의 양의원도 주사용 재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에서 지난해에만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가 39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이 처해진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및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1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최상한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주사기 및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인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면서 "앞으로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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