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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더 절세하려면”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6:23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공개

[뉴스핌=김기락 기자]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을 주는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올리고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세액이란 한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서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이날 연맹이 공개한 환급계산기는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고, 이에 맞춰 금융상품별로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연맹은 연봉 3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현한 결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었으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추가 보완입법을 하면서 저연봉자의 세금 감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를 반영하면 면세자 비율이 3∼4%p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도 좋은 기능을 갖췄지만, 연맹 환급계산기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김학선 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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