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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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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6일(현지시각)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다음은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 전문(비공식 번역본)이다.

◆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 국문(비공식 번역본)

? 서문 (Para. 1-2)

1. 우리 G20 정상들은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5-16일 안탈리아에서 만났다. 우리는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우리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올해 우리는 공약 달성을 위한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에 관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또한 금번 의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개도국과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 경제회복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증진 (Para. 3-12)

3. 일부 주요 국가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불균등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는 점점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4.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5. 작년 브리즈번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가적으로 2%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수요진작 및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년간 공약중 절반이 이행되는 등 작년 이후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 OECD, World Bank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행실적은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의 1/3이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많은 이행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체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개발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통하여 우리 공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상황,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더딘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도전과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것이다. 우리의 보완된 성장전략의 중점과제와 그 이행 일정이 포함된 안탈리아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을 반영한다.

6. 우리는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제고라는 우리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ㆍ금융ㆍ노동ㆍ교육ㆍ사회 정책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선언”을 승인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선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 정책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고용노동장관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성장전략 및 고용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직업ㆍ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B20-L20 공동 선언”을 환영한다.

7. 실업,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에 따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G20 직업기술 전략”을 통한 직업기술 향상 및 직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표에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 모니터링에 있어 OECD와 ILO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의 이행과 더불어 각국의 고용 계획 이행 여부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8.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9.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공공부문 등에 의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식공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종합하여 야심찬 국별 투자전략을 개발하였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자전략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중을 2018년까지 1%p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10. 투자 관련 준비, 우선순위 선정, 집행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에 기반한 금융, 간단하면서 투명한 증권화 등을 포함한 대체적 금융구조 개발도 고려하였다. 우리는 G20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 장기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참여촉진, 대체적 자본시장 수단과 자산에 기반한 금융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활용을 최적화하며 민간분야 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전하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이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할 강한 기업지배구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왔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 G20/OECD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세계 기구로서 기능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11.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완된 성장 전략”을 포함, 무역 및 투자 강화 노력을 더 잘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건,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며,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한다. 우리는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동결 또는 철폐하기로 한 장기간에 걸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WTOㆍOECDㆍUNCTAD가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 그룹의 설립에 합의한다.

12.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며,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도하 개발의제를 포함,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지침을 주게 될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뿐만 아니라 농업․개발․공공비축 등 발리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자ㆍ지역ㆍ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WTO 규정에 합치되고 동 규정 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개발 노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있어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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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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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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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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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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