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핌=민예원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통해 음영지역의 불편했던 방송을 해소한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음영지역의 중장년층 고객이 많은 케이블TV업계로서는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를 임시허가 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9월9일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DCS 임시허가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이 부과된다. 이는 DCS가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DCS 임시허가 주요 조건으로는 서비스 전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지역에서만 서비스 할 것 등이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로 그 동안 KT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표시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DCS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데 DCS의 경우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특히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