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주총서 신동빈 해임 가결…롯데측 "경영권 영향 없다"
[뉴스핌=함지현 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家) 형제 간 분쟁이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가 가진 지분과 자신의 지분 등을 합해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 확보하게 됐다. 이같은 지분율과 각종 소송전까지 더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 개인도 1.6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더하면 롯데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이상 확보하게 된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같은 지분을 직접 활용해 신동빈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계획이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종업원 지주가 27.8%, 임원지주회 6%,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등으로 분산돼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에 오른 것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포섭에 나서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돌려내면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은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에서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며 "앞으로 조건에 따라서 종업원 지주 27.8%가 신동빈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1%를 확보했기 때문에 종업원 지주의 우호지분만 확보해도 과반이 된다"며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 지주 및 임원지주회, 관계사 모두를 컨트롤해야되는 상황으로 하나만 잘못돼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같은 우호세력 확보와 동시에 '광윤사'의 이름으로 각종 소송전을 진행해 다각적인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 고문은 "앞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이름으로 각종 법적대응, 임원 소송 등 다양한 이슈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한국 법원에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승리하면서 우호세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이 30% 전후의 지분만으로 신동빈 회장을 흔들 수 없다는 의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