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허위 과장 광고 중단해야"
[뉴스핌=이수호 기자] KT가 SK텔레콤을 거짓·과장 광고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4일 KT 관계자는 "지난 9일에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SKT LTE-A 상용화를 담은 방송 광고와 관련해 표시관리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 합리적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100명의 평가단을 대상으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에 100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S-LTE'를 구입해 현재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라는 방송광고를 시작했다.
이에 KT는 100명만 사용할 수 있는 체험용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용화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실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삼성전자로부터 제공받은 100대의 휴대폰은 '고객 체험용'이기 때문에 정식 모델이 출시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수량"이라며 "이를 가지고 상용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 오인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