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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중국서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22:14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22:14

중국 합작사, 415억원 규모 벌금 받아…차량 및 수리 가격 통제

[뉴스핌=김동호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중국 합작법인 이치다중(一汽大衆)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억4858만위안(415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생산하는 이치다중이 전년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2억4858만위안의 벌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판매중개 업체들의 완성차 및 수리서비스 가격을 통제해온 혐의다.

이치다중의 독점행위에 참여한 아우디 판매중개업체 8곳도 2996만위안(5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외에도 미국 크라이슬러가 자동차 중개업체들과 가격 협약을 맺은 혐의로 3168만위안(53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국 감독당국은 앞서 지난달 20일 히타치와 스미토모, 덴소, 미쓰비스전기 등 12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 12억위안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국내외 자동차업체 1천여 개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등에게도 조만간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총 8장, 57조로 구성된 반독점법을 제정해 인수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담합을 통해 소비자와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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