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임대소득과세 보완] 주택수 상관없이 연 2천만원 임대소득자 과세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3:30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3: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당·정이 집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소득자에 동일하게 과세키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8만3000명의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도 경감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3000명의 세입자의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도 경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세수영향에 대해선 “세수가 그렇게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금이 경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표가 노출되며 세수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정은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과세 계획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낙회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세에 대해서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인가?

= 정부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갖고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이 있다. 이것은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없도록 제도화 돼 있다. 영세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비용 공제해주는 내용도 있다. 세부담 경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할 계획이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과세했다.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적어지는 것인가?

= 현행제도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자에 대해 과세한다. 1주택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수정안은 분리과세를 하되 2주택자로서 2000만원 이하자만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합의한 것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자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1주택 고가 주택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같이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8억원짜리 주택을 2주택 갖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5억원 짜리 3주택자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8억원 짜리 두 채는 자산이 16억원이고 5억원 짜리 세 채는 자산이 15억원이다. 자산소득과 임대소득도 비슷한데 주택 수에 따라서 분리과세하면 차별화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0만원 이하라면 동일하게 분류하자는 취지다.

▲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전세 과세도 포함되나? 분리과세 적응했을 때 세수는 어떻게 변하나?

= 일단 전세과세 부분은 다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세시기도 다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많은 납세자들이 있다. 8만3000명 정도가 내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경감 받게 된다. 세수 추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경감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있어서다. 정부 정상화 정책에 따라서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 늘어날 수 있다. 세수가 그렇게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 1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는 건가?

= 2주택자에 대해서 당초 정부 방침은 전세보증금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정간의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금 경감 방안을 모색해서 고려해서 과세원칙은 존중하되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 과세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원칙을 존중한다는 것, 2주택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