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황 주간보고, 석유시장 투명성 강화 vs. 경영간섭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와 주유소업계가 이른바 '거래상황 주간보고'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3000여 곳이 참여하는 동맹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현행법상 동맹휴업은 불법행위이고 주유소협회의 주장이 정당성마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거래상황 주간보고', 약 1조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제도'는 석유수급의 안정성과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 주유소로부터 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1972년 도입됐다.
지난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보고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유제품의 유통 및 재고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인데 월단위로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는 가짜석유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와 입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관련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지하경제가 연간 약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단축시켜 단속의 즉시성과 정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과도한 규제...잠재적 범죄자 취급"
▲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특히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부가 경쟁업체인 다른 주유소들의 장부를 낱낱이 보겠다는 것은 경영 간섭이라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간보고를 하더라도 가짜석유업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피해갈 것이므로 당장 정책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선량한 주유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강화한 것은 선량한 주유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 가짜석유 수요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짜석유로 많이 이용되는 등유의 경우 주유소 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주유소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부 "불법행위, 엄벌 방침"
정부는 주간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수기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업계에 만연해 있는 음성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유소의 전산화 비율은 현재 76% 수준이며 24%는 수기작업을 하고 있다. 전산화 비용은 약 120억원 정도이며 신용카드 결제용 POS(Point-of-Sales)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은 20만원이면 된다. 이마저도 정부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산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음성거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경영난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동맹휴업을 강행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사업자는 석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유소업계가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문제는 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다. 동맹휴업 주유소를 징계하려면 관련 증거를 일일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대원이 300여명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이 신고시에는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사진을 찍어서 석유관리원 신고센터에 해야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의 신고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휴업 안내문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