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2.7조원 신규 지원혜택
[뉴스핌=김연순 기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대출 금리 기준이 연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재지원대출 금리(현행 연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봐가면서 현행 5000억원인 대출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바꿔드림론은 연간 1400억원 수준에서 2000~3000억원 수준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고금리대출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 차주에 대해 저리대출로의 전환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에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MBS 수요 확대로 MBS와 국고채간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돼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금리인하 여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