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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휴가제도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2:30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0:57

기재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의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공기관의 복리후생과 휴가제도, 국외훈련비 등이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이 강화되고 상품권 구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한다.

이번 집행지침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비위행위시 면직 제한,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 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당 등이 미지급되도록 내부규정 마련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한도로 퇴직금이 약 30% 감소할 전망이다.

또 임원 승진,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시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을 금지하고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공무원기준으로 통일해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과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도 금지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운용지침' 중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 휴가·휴직제도 등을 설정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금지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했다.

정부는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해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수시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시에는 평균요금이 상용망 대비 회선료는 32%, 인터넷이용료는 7%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활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평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을 강화해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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