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지급시기 및 금액은 법원 결정 따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기업어음(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만3063명이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99.2%)다. 아울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 투자자 수는 2만8168명이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99.4%)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고객들은 언제든지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면서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