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7000만원 사이도 세부담 경감
[뉴스핌=고종민 기자]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원안인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게 된다.
정부는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에 대해서도 당초 원안보다 평균 3분의 1 가량 세 부담이 경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