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8대 대선 국면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선거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오는 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7일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만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켜나가면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입수경로와 관련, 기록물이 국정원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했고, 어떻게 악용했으며, 누구와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후 처음에 권 주중대사가 전면 부인해 목소리의 주인공이 본인인지 증명할 수 없어 (고발대상에) 넣을 수 없겠다고 고민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절취니, 도청이니 하며 모 기자가 권 대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녹음한 파일이라는 점을 확인해 줘 목소리의 당사자가 권영세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다. 새누리당에 감사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