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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조사 전자 주류이어 분유 의약... 무한 확대 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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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재계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가격조사가 주요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외자계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는 4일 가격조작 혐의의 반독점 조사가 의약 분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작년 말 한국 현지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분야, 올해 3월엔 중국 바이주(白酒 고량주)에 대해 각각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 벌금을 물린 바 있다.

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당국이 최근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 외자계 분유 업체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다음 조사의 칼 끝은 의약 업계를 겨누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작년 말 한국의 삼성과 LG, 대만의 양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사인 유다(友達·AUO)와 치메이(奇美·CMI),  올해 초 바이주 업체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와 우량예(五糧液)에 대해 가격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고 전했다.  

재계 전문가는 당국의 최근 반독점 조사 활동이 시장 질서 합리화와 업계 재편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대기업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과거 우대의 대상이었던 외자계 기업들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 조사 LCD·바이주·분유에 이어 의약분야 확대 전망

발개위 반독점국은 외자 분유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값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지난 2008년 이래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폭이 30%에 이르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조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 잉커(盈科)변호사 사무소의 왕쥔린(王俊林) 반독점법 사무소 주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발개위의 바이주 업체와 액정 패널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기점으로 당국의 반독점 불공정 거래 단속이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다음 타깃이 의약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현재 외자기업의 수입약과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대도시와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한 중국 고급 의약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6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기업의 약품 가격이 비싼 원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이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외자 기업의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에 대해 '단독가격책정'이라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외국 약품은 국산 약품에 비해 많게는 1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해 말 삼성과 LG, 대만 유다와 치메이 등 외국 LCD 패널 업체에 대해 지난 2001~2006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과징금 3억5300만 위안(약 603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초 발개위는 마오타이와 우량예에 가격 독점 위반 행위로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 총 4억4900만 위안(약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두 업체의 과징금은 2012년 매출액 중 1%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발개위 반독점법에 의거한 가격 독점 위반 행위 조사, 업계 의견 분분

한편 발개위는 반독점법 제14조를 통해 상품의 생산·공급업자와 소매업자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판매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여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로 상품 공급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 가격 인하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개위가 반독점법 제14조에 의거해 분유 업체들에 반독점법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재판매 가격 유지와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은 분유 업체 뿐만이 아니라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업체 대부분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 지역마다 경제 수준이 달라 제품 판매 현황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역별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역간 제품 가격차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판매상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재판매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는 유통 단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근거하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선 어느 국가든지 독점 금지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왕쥔린 주임은 "재판매 가격 유지와 최저 가격 한정은 국내 여러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반독점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대체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용, 기업들은 판매점들이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는 금지 행위로 기업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중국은 2008년에야 반독점법을 시행해 아직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관련 법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 유제품 업체 이리(伊利)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개위의 반독점법 조사가 업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격 관리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작업인데다 안정적인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각지 판매상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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