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후임 사장 인선에 착수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사장단 중 임기가 올해 안에 만료되는 인사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후임으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 김학송 전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4일 경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공모기준·기간 등을 확정한다.
LH는 이달 중순 공모절차에 들어가 사장 후보를 3배수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최종 확정짓는다. 국토부는 통상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사장 공모 일정을 한 달 안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LH 이지송 사장은 지난달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직 이 사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아직 이 사장은 LH의 각종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지송 사장 후임으로는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1차관과 김학송 전 의원,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변정일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이채욱 사장이 사표를 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후임 사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반면 지난 3월 김건호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건호 사장은 지금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수공은 내달 초 최종 낙찰자가 발표된 이후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LH사장, 한만희-하성규-김학송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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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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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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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