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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경제민주화·창조경제 기반 조성"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대기업집단 폐해시정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4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 중점과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3대 협업과제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소비자편익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여기에 원칙과 신뢰의 법집행을 통한 정부 3.0을 달성하겠다며 ▲국민·소비자 시각에 맞춰 법·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절차로 신뢰 제고 ▲철저한 피드백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당성 입증책임은 공정위가 지도록 했으며 총수일가 관여추정은 삭제했다.

또 경쟁기반 확대를 위해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유통거래질서 확립, 가맹점주 권리강화,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담합관행 척결을 위해서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대폭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입법이 필요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대부분의 과제는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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