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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최대 8200억원 벌금 물릴 수도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13년02월19일 11:17

구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고에 무응답

 [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정책과 관련해 구글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이 부과될 시 액수는 최대 7억 6000만 달러(820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U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작년 조사를 통해 제기한 개인정보 사용 정책 변경권고에 대해 구글이 기한 내 답변을 내놓지 않아 벌금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를 대표해 구글의 정보보호정책을 조사해온 프랑스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는 "정보보호기관의 권고에 대해 구글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CNIL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동시에 올 여름 이전 구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 정책에 비춰볼 때 유럽은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CNIL가 꾸린 새 위원회는 대상 기업에 대해 연간 총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준비중이다. 구글의 2011년 매출을 따져봤을 때 벌금 최대액이 7억 6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은 작년 10월 CNIL의 조사에 대한 답변을 올해 1월 중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구글이 작년 전면 새롭게 변경한 개인보호정책이다. 구글은 수억 개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정보 노출을 더 쉽게 해 맞춤형 광고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나우(Google Now)의 경우 사용자들의 과거 검색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해 교통흐름을 알려준다.

시민단체도 구글의 무대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영국 정보인권단체 '빅 브라더 워치'의 닉 피클스 소장은 "구글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제기관이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며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밝히며 구글 만족할 만한 답변 제시와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구글나우(Google Now)는 개인정보수집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Google>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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