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에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고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정보 제공 강화·금융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관행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금융소비자는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므로 소비자는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돼도 정상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동시에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및 소속, 모집수수료 등을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고,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 전산등록 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 된다.
또 직접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 충족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만 30세이상·연소득 4000만원 이하·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로 적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해당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등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운영중이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도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에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상균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의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감독·검사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