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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주의보'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6:42

최종수정 : 2012년12월21일 16:48

티켓알라딘 도산해 소비자 피해 급증

[뉴스핌=최영수 기자] # 수원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지난 10월 말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5개월 할부결제로 270만원을 지불했으나 지금까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판매사업자도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카드사에 매출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소셜커머스의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할인상품권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팔아온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알라딘이 도산해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권 할인판매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해 왔으나, 지난달 사업자 부부가 자살하면서 상품권 발송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과 협의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는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하고, 카드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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