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라공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가 오랫만에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찬물세례를 받아 눈길을 끈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만도가 제시한 공모희망금리 수준내에 참가한 투자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한라공조 인수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만도는 공모희망금리 상단보다 높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가한 투자금액 전액을 유효수요로 처리하고 발행금리도 그 수준으로 높여 결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만도의 3년만기 회사채 2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에 참가한 투자금액은 총 400억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만도가 제시한 공모희망금리밴드 이내에 참가한 금액은 전무했다.
만도는 '국고채 3년 수익률 +(0.19%포인트∼0.29%포인트)'를 공모희망금리로 제시했으나, 참가한 400억원은 금리밴드의 상단을 벗어나는 '국고채 3년 수익률 + 0.35%포인트' 수준의 금리로 수요예측에 들어온 것이다.
발행금리를 당초 제시 공모희망금리의 상단으로 정하면 발행예정금액 2000억원이 '전액미달'될 지경이지만, 만도는 높은 금리로 들어온 400억원을 유효수요 처리했다.
이에 발행금리도 수요예측 참가자들의 희망에 따라 '국고채 3년 수익률 + 0.35%포인트'로 당초보다 0.06%포인트 높게 결정했다. 수요예측일 기준으로 보면 발행금리는 3.09%.
만도가 한라공조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인수 리스크를 적절하게 감안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속적인 성장경영의 탓에 부채비율이 지난 2010년 104.6%에서 올해 6월에는 146.3%로 높아졌고, 향후한라공조의 인수 등을 감안하면 차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시각이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한라공조 인수는 자금부담과 사업역량 향상이라는 양면이 있다"면서 "이는 신용등급에 중대한 변화요인이므로 향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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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회사채 발행금리 높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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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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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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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