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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금융 "IPO에 産銀대외채무 정부보증 필요"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5:11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7:04

11월까지 IPO완료 목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의 주우식 수석부사장은 15일 "KDB금융의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수석부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KDB금융지주 IPO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 때 대외채무 정부보증에 대한 국회동의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9월 정기국회 초반에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법에 KDB금융지주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채무의 원리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KDB금융 IPO의 전제조건이 산은의 대외부채에 대한 정부보증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는 "기업공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오는 9월까지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월까지 IPO하겠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KDB금융으로서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늦어도 새 정부 출범전까지 IPO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KDB금융은  6월 19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 수석부사장은 "KBD금융 IPO는 법에 명시된 것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정부 과제"라며 "만일 IPO 및 국회보증 동의 획득 무산시, 투자자 신뢰상실로 인한 정부·금융그룹의 신인도 저하, 신용등급 하락, 채권가격 급락, 외자조달 차질 등의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KDB금융은 수신기반 확보를 위해 솔로몬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이나 우리금융 등을 인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부사장은 "우리금융 인수는 검토한 바 없고, 지점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도로만 가져간다는 기본 전략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금시초문이다. 100% 아니 1000% 관심 없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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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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