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이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현재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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