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5% 대출이자 차액 보전
올해 4500억 규모 대출원금 대상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포인트(p)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최대 5.5%p를 지원하되 실 부담금리는 최소 0.5% 이상으로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KIAT에 할 수 있다.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19.10.2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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