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내달 말까지 폐업과 이전 등으로 인해 방치된 옥외간판 철거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떠난 사업주들을 대신해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신해 무료로 철거해준다.
주인없는 옥외간판 철거[사진=전주시] 2022.04.05 obliviate12@newspim.com |
정비 대상은 △노후화로 인해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폐업·이전·파손으로 인해 버려진 벽면이용간판(가로, 세로),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건물주와 관리자 등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간판 사진과 비치된 간판 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이달 29일까지 덕진구 건축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덕진구는 5월 초 현장실사를 거쳐 추락 위험도와 미관저해 정도를 확인한 뒤 철거대상을 확정한 뒤 5월 말까지 철거를 할 예정이다.
주인 없는 옥외간판 일제정비 추진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2개소, 2020년 77개소, 2021년 81개소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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