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홍재희 기자 = 장수경찰서는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장수군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체육복 납품 여성기업 대표 3명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유명 브랜드 체육복을 베낀 짝퉁 체육복 400여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체육회에 기부하겠다며 한 벌 당 10만원, 4000여만원에 계약했지만 4만원짜리 짝퉁 체육복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대표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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