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17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의 주요원인이 불법 소각행위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울진산불[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입산자 부주의와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소각행위 등 인위적인 산불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 소각의 과실로 산불로 번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취약지역 51개소와 23개소 산불감시탑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 내 헬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전북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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