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마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투기된 쓰레기[사진=익산시] 2022.03.18 obliviate12@newspim.com |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익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범위 내 최대 월 100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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