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 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5 obliviate12@newspim.com |
A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 이름 대신 자신의 친동생인 B씨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판사에 책임을 미뤘지만 논문의 제1저자는 B씨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판사는 기여도를 따를 위치가 되지 못하고 메일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저자를 변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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