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 등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담장에 붙어있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벽보[사진=전북경찰청] 2022.03.03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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