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소속 공무원노동자가 지난 15일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지부는 "공무원들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다"며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 없이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다"고 부연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2.18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지난해 2월에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휴일도 반납하며 방역 업무 등으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 결국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면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주말과 설명절도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 폭주하는 업무로 피로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지부는 극한의 피로에 노출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 확보해야 한다며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고인의 순직 인정 △코로나 19방역 대책 직원의 강제동원 없는 근본적 대책 마련 △신규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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