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2.14 obliviate12@newspim.com |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 운항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해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