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제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에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안내[사진=김제시]2022.02.04 gojongwin@newspim.com |
지원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과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매장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무송 김제시 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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