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A(4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1322㎡를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410㎡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아 분양을 체결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토지가 몰수당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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