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재작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들은 12일 각 지자체 군청사에 모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용담대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영동군청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영동군] 2022.01.12 baek3413@newspim.com |
지난해말 분쟁조정위는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 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들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더이상 책임회피는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하여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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